본문 바로가기
자유게시판

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(대항력) 관련-판례 [대법원...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chpdmys 작성일21-09-18 19:32 조회11회 댓글0건

본문

이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 대법관 박일환(재판장) 양승태(주심) 박시환 김능환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(대항력) 관련-판례 [대법원 2007. 11. 29. 선고, 2005다64255, 판결] [2]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, 그 전차인이... 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(대항력) 관련-판례 [대법원 2007. 11. 29. 선고, 2005다64255, 판결] [1] 간접점유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이 인정되는지 여부... 주심) 박시환 김능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CS CENTER

054-552-5288

H.P: 010-3513-8396
myomijatree@naver.com

회사명. 농업회사 법인 지오티 주식회사 주소. 경북 문경시 동로면 생달리 438-2번지
대표. 김미영 개인정보관리책임자. 김미영
전화. 054-552-5288 팩스. 통신판매업신고번호. 제2015-경북문경-0083호
사업자 등록번호. 115-88-00197 부가통신사업신고번호. 12345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