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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(대항력) 관련-판례 [대법원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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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chpdmys 작성일21-09-18 19:32 조회13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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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 대법관 박일환(재판장) 양승태(주심) 박시환 김능환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(대항력) 관련-판례 [대법원 2007. 11. 29. 선고, 2005다64255, 판결] [2]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, 그 전차인이... 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(대항력) 관련-판례 [대법원 2007. 11. 29. 선고, 2005다64255, 판결] [1] 간접점유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이 인정되는지 여부... 주심) 박시환 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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